지원 대상은 비교적 명확합니다.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지원대상
• 매출액 기준: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. (2025년 개업자는 상반기 매출 신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)
• 개업일: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. (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)
• 사업체 상태: 신청일 기준으로 휴·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.
• 업종 제한 없음: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(유흥업, 담배 중개업,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,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. (자세한 제외업종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)
• 사업자 기준: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.
• 중복 지원 제한
- 1인이 여러 사업체(법인·개인 무관)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합니다.
-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
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? (사용처)
지급받은 50만원 크레딧은 다음과 같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
• 공과금: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수도요금.: 한국전력, 지역별 도시가스, 상수도사업본부 등에서 발행하는 고지서 납부에 활용됩니다.
• 4대 사회보험료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: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. 등록된 카드로 해당 요금을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되며, 50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공과금·보험료 외 사용처에서 결제한 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됩니다